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관련법 국회법안소위 통과
2020.03.04 14:55
수정 : 2020.03.04 14:55기사원문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관련 법안은 4일 국회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그 동안 인천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나 번번히 통과되지 못해 북부지원 유치는 장기 미해결 지역 현안으로 남아 있었다.
시는 2008년 인천지법의 부지 확보 요청을 받아 2010년 1월 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대를 부지로 확보한 이래 북부지원 유치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 및 건의문 전달 등 꾸준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5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유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법원 신청사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초당적 협력 요청을 하는 등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총력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법안은 2016년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으며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 편의 증진을 위해 북부지원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유치는 그 동안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법조계가 요구해 왔던 숙원 사업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북부지원이 신설되면 그동안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부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까지 다녀야했던 서구,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