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무죄 받은 ‘타다’, 국회 문턱에 걸려 좌초 위기

      2020.03.05 18:16   수정 : 2020.03.05 19:16기사원문
"타다라는 서비스 아이디어는 운전 잘 못하시고, 택시 타기 힘들어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며 만들었다. 10초를 가면 10초의 비용, 1시간을 가면 1시간의 비용을 내면 기사 있는 차량이 된다."

기사 포함 렌터카(기포카), 이제 불법이 될 '타다'가 기획된 순간이다.

'타다 기획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2018년 7월 커플 애플리케이션 '비트윈'을 개발한 젊은 창업가 박재욱 VCNC 대표를 영입하면서 VCNC를 인수했다. 이 대표는 당시 박 대표를 소개하며 네이버가 지난 2006년 인수한 검색엔진 '첫눈'을 언급했다.


글로벌 메신저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라인 대표는 당시 첫눈 개발자였다. 이 대표는 VCNC가 '첫눈'처럼 성장할 가능성을 본 것이다.

박 대표는 VCNC팀과 함께 석 달 만에 기포카 '타다'를 만들어 지난 2018년 10월 출시했다. 렌터카의 경우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조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1항)을 활용한 '타다'가 세상에 탄생했다. 당시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준비 중인 '카카오 카풀'에 화력을 쏟았다. 택시업계, 정확히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를 정조준해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 2월이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를 사실상 접고 사회적 대타협을 진행했다. 이후 전선은 서울개인택시조합과 타다로 형성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7 사회적 대타협을 한 뒤 플랫폼택시 '웨이고블루'를 출시했고, 택시4단체도 타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사이 이용자는 '이동의 기준'을 높인 타다 서비스에 열광했다. 넓고 쾌적한 승차감, 바로 배차(자동배차), 타다 드라이버의 친절한 서비스가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타다는 출시 9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모았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나섰다. 타다를 합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국토부의 지상과제였다. "기여금을 내면 플랫폼운송면허를 주겠다"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나왔고, 당초 타다 모델인 렌터카를 허용한다던 국토부는 택시업계 반발에 발표 하루 전날 렌터카를 빼 논란을 자초했다.

타다의 운명을 가른 것은 타다 출시 1주년인 지난해 10월 박 대표가 발표한 '타다 증차 1만대'였다. 정부 정책인 택시총량제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됐다. 국토부는 즉각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을 고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타다를 불법화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여당도 동참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소조항(여객운수법 34조 2항)이 담긴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발의했다.

34조 2항은 시행령 18조 1항을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고친 것이다. 타다베이직 운행을 막는 법인데, 국토부도 34조 2항을 반대하지 않았다. 이 '타다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대표는 "붉은깃발법"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그는 "왜 타다에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느냐"면서 "왜 혁신을 꿈꾸는 사업자를 수십년간 실패한 택시정책 안에 집어넣느냐"고 연일 절규했다.

악재 연속이던 타다에 한 줄기 희망이 솟아올랐다. 지난달 19일 법원 1심 재판부는 타다를 '초단기 렌터카 승합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택시와 상생안인 '타다프리미엄' 확대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총선을 40여일 앞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결국 타다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철희·채이배 법사위원이 "이의 있다" "날치기 통과"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박 대표는 "타다 베이직을 조만간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타다의 '유니콘' 꿈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부가 수천명 드라이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울부짖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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