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비자금 관리한다" 속여 30억원 가로챈 40대에 중형

      2020.03.07 09:59   수정 : 2020.03.07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30여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 공범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는데, 실명 자산으로 전환하게 도와주면 30~5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에게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에게 실명 자산 전환작업을 위해 필요하다며 추가로 3000만원을 더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B씨에게는 자신을 석유수입 및 고미술품 관련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큰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을 주면 7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별다른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비상식적이고 허황된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면서 "피해자들은 돈을 교부하기 위해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차용했는데, 김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에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은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공범 등에게 책임을 전가해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면서 "그런데도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B씨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김씨가 A씨에게는 10억원을 돌려준 점과 동종 죄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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