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난 감수하고라도 종교집회 금지명령 고민할 것”

      2020.03.07 16:40   수정 : 2020.03.07 16:52기사원문
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김홍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종교집회의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가 도내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이 오는 8일 집단예배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종교 집회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SNS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전하고 있는 이 지사는 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고민..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의지를 보였다.


이 지사는 “‘실내공간에서 2m 이내 밀접접촉’. 이것이 방역당국이 밝힌 코로나19 전파경로”라며 “종교행사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 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를 통해 불교 및 천주교 원불교, 유교는 집합종교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도내)교회 중 2247곳은 가정예배를 결의했지만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2858곳은 집합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종교집회를 강제 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나 제례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종교계를 향해 “종교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방식이 아닌 가정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는 것”이라며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종교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조언과 제안, 비판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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