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공항 보안검색 받는다

      2020.03.10 11:00   수정 : 2020.03.10 1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당장 이달 안에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안은 상태에서 항공보안검색을 받게 된다. 또 오는 9월부턴 서울 시내 주요 호텔에서 미리 공항으로 짐을 부치는 등 스마트 항공보안체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항공보안강화 및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2020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보안검색·신분확인 등 항공보안절차 이행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 항공보안 인력의 전문성과 국제협력 강화와 첨단 보안장비 도입 등을 통해 항공보안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당장 3월 중에 반려동물 보안검색 방법과 보안검색대 혼잡·지연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은 주인과 떨어져 촉수검색 또는 폭발물흔적탐지 검색을 받았지만, 앞으로 승객이 원한다면 주인이 안은 상태에서 함께 검색을 받는다. 아울러 설·추석 등 일시적인 승객 급증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가 탑승객 현황을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해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대 운영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보안검색대 혼잡과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턴 공항이 아닌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 서비스(이지드롭)'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난해 3~5월 제주항공 계열사 홍대입구 소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항공보안에 문제가 없고 승객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서울 주요 호텔로 확대하고, 광역시 단위의 거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오는 11월 '한-미 항공보안 상호인정' 실행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항공보안 인력 전문성 강화와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 로드맵 수립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항공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 국제협력 강화 등 항공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현재의 보안수준에 기초해 보안절차 간소화 등 항공 이용객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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