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에게 10년간 사기 친 男, 연인 딸에게.. 놀라운 반전

      2020.03.10 14:44   수정 : 2020.03.10 15:41기사원문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무당 기운을 약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들 모녀에게 제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10년 간 편취한 금액만 7억원에 달했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26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교제 중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무당의 기운이 있다.
사주팔자도 강해서 제사를 지내 이를 약하게 해야 한다”면서 제사비용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237차례에 걸쳐 2억9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1년 4월, B씨의 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179회에 걸쳐 3억91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경마 등 도박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교통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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