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들도 암호화폐 대신 '가상자산'..."법률 용어로 분위기 쇄신"
2020.03.11 12:37
수정 : 2020.03.11 12:37기사원문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 중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소 대신 가상자산 거래소로 대외 용어를 통일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동안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각각 △글로벌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대한민국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등으로 각각 소개해 왔다.
하지만 내년 3월 개정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 등 정책 목표에 동참한다는 경영의지를 밝히고, 법·제도권에서 사업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입지를 굳히고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리브랜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갱신까지 받은 고팍스가 다시 한 번 ‘기술 중심 가상자산 거래소’란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매매 중개를 넘어 장외거래(OTC), 커스터디(수탁) 등 글로벌 크립토 금융 서비스를 모색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주요 영업대상인 해외 기관투자자 흐름에 맞춰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고수할 방침이다. 즉 법적 정의와 달리 업계 용어는 당분간 가상자산·암호화폐·디지털 자산 등이 혼재돼 쓰일 것으로 전망됐다.
복수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법이 적용되는 가상자산 범위가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 방침에 따라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용어로 가상자산을 쓰더라도 글로벌 서비스 분야에 따라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 등이 혼용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