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들도 암호화폐 대신 '가상자산'..."법률 용어로 분위기 쇄신"

      2020.03.11 12:37   수정 : 2020.03.11 12: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정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던 관련업계가 일제히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바꾸고 있다.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그동안 각종 범죄와 피해를 연상시키던 암호화폐 산업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법에 근거한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업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 중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소 대신 가상자산 거래소로 대외 용어를 통일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선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빅4(코인마켓캡 거래량 기준)’가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업종명 대신 가상자산 거래소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각각 △글로벌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대한민국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등으로 각각 소개해 왔다.


하지만 내년 3월 개정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 등 정책 목표에 동참한다는 경영의지를 밝히고, 법·제도권에서 사업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입지를 굳히고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리브랜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갱신까지 받은 고팍스가 다시 한 번 ‘기술 중심 가상자산 거래소’란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매매 중개를 넘어 장외거래(OTC), 커스터디(수탁) 등 글로벌 크립토 금융 서비스를 모색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주요 영업대상인 해외 기관투자자 흐름에 맞춰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고수할 방침이다. 즉 법적 정의와 달리 업계 용어는 당분간 가상자산·암호화폐·디지털 자산 등이 혼재돼 쓰일 것으로 전망됐다.


복수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법이 적용되는 가상자산 범위가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 방침에 따라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용어로 가상자산을 쓰더라도 글로벌 서비스 분야에 따라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 등이 혼용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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