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 고발·진정·수사의뢰 등 전국서 100여건 접수
2020.03.10 18:00
수정 : 2020.03.10 18:00기사원문
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 관련 검진을 거부해 지자체가 고발을 하고,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착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총장까지 고발을 당하는 등 '고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수의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에는 '신천지 신도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나 진정서, 수사의뢰, 탄원서 등 총 100여건이 접수됐다.
이들 사건 중에는 신천지 신도가 기독교회에 찾아와 전도하려다가 발각돼 고발된 사건도 있다. 신천지 신도가 코로나19를 퍼트렸다고 의심해 해당 신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도 상당수다.
시민단체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도 지난달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신천지를 해체해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과 성토 글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이외에 신천지 지도부를 상대로 한 지자체의 고발건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 및 상해 혐의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도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신천지 대구 교인 1차 관리대상자 8178명 중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50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안산시는 자가격리 중인 신천지 교인 등 이탈자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가 확산될수록 고발 양상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검찰이나 경찰 인력이 나중에는 모자를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