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법원 현금공탁 ' 방식 개선 추진

      2020.03.10 18:10   수정 : 2020.03.10 18:10기사원문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이 법원에 공탁금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공탁금에 묶여있던 재원을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보증재원에 더 많이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을 심사중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기관의 담보제공방식을 바꾸는게 주요 골자다.

신보는 담보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을 보증해 대출을 돕거나, 보증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부실채권 회수와 관련한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신보는 연간 500억원 이상을 법원의 공탁금으로 내고 있다.
현금공탁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 때 법원에 맡겨두는 돈을 뜻한다. 만약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법원은 공탁금 중 일부를 피해자 보상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신보 등 금융기관이 공탁금을 위해 많은 재원을 사용하다보니, 오히려 본 업무인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등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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