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 적정임금제·기능인등급제 추진 등..정부 4차 기본계획서 발표
2020.03.11 12:00
수정 : 2020.03.11 12:00기사원문
정부가 다단계나 도급과정에서 건설 하청 업체 노동자의 임금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인 '적정임금제'를 추진하다. 또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윤훈련 등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젹으로 구분하는 '기능인등급제'도 도입된다. 건설 근로자의 출퇴근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전자카드제'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3대 혁신과제를 포함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 계획 5개년 안을 11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예정으로 정부는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건설업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여러차례 도급과정을 거치며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폐단을 막기 위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제도화 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토대로 올해 안에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을 거쳐 단계적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기능인등급제와 전자카드제는 현장에 도입한다. 올해 11월부터 건설 노동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해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을 계회기다. 단, 제도 연착률을 위해 먼저 공사금액 기준 공공은 100억원 이상, 민간은 300억원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한다. 2024년까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현장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기능인등급제를 내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한다.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면 우수 기능인력의 처우 개선은 물론 내국인 건설기능직의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상기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내국인 건설근로자를 늘리고 외국인력 불법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대 혁신과제와 함께 내국인 기능인력 양성, 건설 현장 외국인력 관리도 체계화 한다. 건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2024년까지 50개교(현재 15개교)로 확대 적용한다. 또 민간에서 공급이 적은 기피직종과 고급 수준의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영 종합훈련센터도 신설한다. 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외국인력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과 내국인의 고용 비율을 정하는 '고용허가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현장을 오는 7월 12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2023년 7월까지 50억원 이상 현장으로 확대한다.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 예방에 대해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오는 5월부터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장학금 지원 등 건설근로자 복지사업 수혜대상을 현재 1만 명 수준에서 2024년까지 4만 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인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설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