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에 쓰러진 두산重 '휴업' 택했다
2020.03.11 18:06
수정 : 2020.03.11 18:06기사원문
두산중공업이 실제 공장가동을 멈추게 된다면 지난 2000년 말 정부로부터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이후 20년 만의 첫 휴업이 된다.
11일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정연인 대표이사 사장은 전날 '경영상 휴업'을 위한 노사 협의 요청서를 노조에 보냈다. 이 회사 경영진은 휴업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인해 10조원에 달하는 수주가 날아가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두산중공업은 2012년 고점 대비 현재 매출이 50% 아래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17%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최근 5년 동안 당기순손실액이 1조원을 웃돌면서 영업활동만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됐고, 설상가상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지속되는 경영난에 두산중공업은 앞서 지속적인 자구책을 시행해왔다. 당장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 26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며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 여기에 각종 비용 축소, 신규채용 억제, 임원·조직 축소, 한시적 복지유예, 순환휴직, 인력 전환배치, 조기퇴직까지 각종 고정비 절감안을 시행하며 운영 효율화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부 휴업을 적법한 경우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내릴 수 있는 조치로 본다. 글로벌 조선업황이 최악이었던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휴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일부 휴업은 특정 사업부문이 아닌 모든 부문에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제한된 유휴인력에 대해 시행하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일부 직원 대상 휴업'인 셈이다. 일부 휴업을 실시할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급·유급·순환휴직 등 휴직과는 차이가 있다. 두산중공업은 직원들의 불이익과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휴업 대상 직원을 선정할 때 직원들의 가계형편과 부양가족수 등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회사 노조는 휴업 협의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노조 측은 "회사의 일방적인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사 대표자가 참여하는 특별단체교섭 혹은 2020년 임단협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유휴인력을 판단할 수 있다"며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없으면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두산중공업지회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유휴인력에 대한 휴업'도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