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통행세·거짓증언 교사' 김도균 탐앤탐스, 집행유예형 확정
2020.03.12 10:54
수정 : 2020.03.12 12: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회삿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5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김 대표가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2014년 10월 이전과 이후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했다.
또 추징금 12억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내렸다. 여러 범행의 중간에 같은 종류의 일부 범죄로 먼저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련의 범행은 확정판결 전후로 분리되고 각각 판결을 선고한다.
김 대표는 지난 2009년~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도 받는다. 이외 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시킨 후 이들의 벌금을 자회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벌급 대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2심은 “1심 판결은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재판부 재량에 따른 형량 감경)을 하고, 각 벌금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김 대표에게 선고한 벌금을 기존 총 35억원에서 27억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여러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횡령 및 배임수재 범행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수십억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적발을 피하거나 처벌을 모면하고자 담당 직원들에게 문서위조 및 위증을 교사하는 등 각종 불법수단을 동원했다”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해 자백함으로써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진 않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