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 대중화에 시동 건다
2020.03.12 11:20
수정 : 2020.03.12 11:20기사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임시허가 등 총 7개의 안건을 상정·논의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동통신3사와 경찰청이 지난해 9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은 뒤, 오는 5월 출시를 앞둔 ‘모바일 운전 면허증 서비스’와 같은 맥락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 및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정부가 임시허가를 내주면서 상용화가 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경찰청과 통신3사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 면허증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단말 제조사도 합류하게 되면 관련 생태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