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소세 감면 효과 제한적"…1조7000억 稅지원안 ‘논란’
2020.03.12 17:49
수정 : 2020.03.12 17:49기사원문
다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놓고 적용 대상에 대한 여야 간 이견차가 심해 해당 지원안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선 이같은 정부의 조세지원 대책에 대해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부적으로 몇몇 조세특례법개정안의 효과에 대해 "제한적"이란 평가를 내놓으면서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소세·카드 공제 "효과 제한적"
12일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책으로 발의된 조특법 중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올해에만 1627억원,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에 5233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3449억원(내년 기준),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에 1886억원(내년 기준)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추정이 곤란해 세수감소 효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예정처는 자동차 개소세 감면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효과가 제한적"이란 분석을 내놨다.
자동차 개소세 감면의 경우 승용차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소세율을 올해 3~6월간 한시적으로 7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예정처는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2년 차인 지난해 판매량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에 그쳤다"며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된 지 2개월만에 다시 시행되는 개소세 감면 정책은 연간 단위로 볼 때,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근로자별 1인당 평균 4만6000원의 소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유지돼 추가적인 소비를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총량적인 소비진작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세수감소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자 부가세 감면, 이견차 부각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를 내년까지 2년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연 매출 1억원 수준으로 기준을 넓히려는 미래통합당과 연 매출 80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맞서면서 이날 예정된 조세소위는 취소됐다. 결국 공은 여야 원내대표에게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통합당 처럼 기준금액을 높여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해당 제도의 지원기간을 올해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소상공인 부가세 감면에 대해 사업자당 경감액이 20만~9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