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재택근무에 육아까지…척추 건강 비상!

      2020.03.14 05:00   수정 : 2020.03.14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이 모씨(39·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휴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재택근무와 육아에 가사노동까지 겸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워킹맘들은 재택근무가 부럽다고들 하지만 화장실 갈 새도 없이 하루 종일 업무와 육아에 시달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애들을 재우고 일과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허리가 뻐근해 신음소리가 절로 났다.

금세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던 통증은 2주일 이상 지속됐고 찜질과 파스로 버티고 있지만 통증이 더 심해지면 어쩌나 걱정이 됐다.

두 아들의 아빠인 정 모씨(37·남)는 집에서 종일 심심해하는 아이들과 놀아주다 허리를 삐끗했다.
유치원은 물론 바깥 외출도 쉽지 않은 때라 집 안에서 몸으로 놀아주다 순간, 삐끗했는데 꼼짝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한 허리 통증이 생겼다.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은 정 씨는 급성 요통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운동은 물론 병원 찾기도 꺼려지는 요즘, 갑자기 늘어난 육아시간과 가사노동으로 척추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평소 요통이 있는 분이나 허리 근력이 약한 사람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허리 통증은 지속기간에 따라 6주 이하면 급성, 6~12주까지 아급성, 1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만성 요통으로 구분한다. 급성 요통의 약 70%는 염좌로 보통 2주 내 50~60% 호전되고, 90%가 3~4개월 안에 호전된다. 하지만 뼈나 디스크의 문제로 요통이 발생한 것이라면 다시 아플 확률이 높다. 60~80%가 2년 내 재발하고, 만성통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요통은 뼈, 디스크, 인대, 근육 중 어디에서든 병적인 원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디스크로 인한 원인이 가장 흔하다.

요통은 증상과 통증 지속 기간에 따라 치료법이 다양하다. 심하지 않은 요통은 저절로 낫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특정 동작을 취할 때만 허리가 아프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완화된다면 단순 염좌나 근육통일 수 있다.
하지만 정 씨와 같은 급성 요통은 안정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서서히 내려와 엉덩이와 허벅지가 당기고 저리는 느낌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라면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무작정 참기보다는 국민안심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학선 원장(바른세상병원 척추클리닉/신경외과 전문의)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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