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학원서 치마 입은 여성 몰카 찍은 군인 징역 8개월

      2020.03.14 19:05   수정 : 2020.03.14 19: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하철과 학원 강의실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고등군사법원 제2부(재판장 김상환 대령)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상병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상병은 2016년 7월14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교복을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2017년 11월6일까지 지하철과 강남 모 학원 강의실 등에서 6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상병은 또 음란 합성 사진 제작자에게 지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제공한 뒤 17차례에 걸쳐 제작을 의뢰하고, 지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해당 제작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분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의 실제 얼굴 사진을 포르노 사진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화제조를 교사했고 피해자들의 실명, 개인 휴대 전화번호, 사는 지역, 학교, 학과,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함께 보내 음화에 삽입되게 했다"며 "이는 온라인이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피해자에게 무한대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고도의 성적 욕망 내지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할 정도로 과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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