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코로나19 극복 법령개정 정부에 건의”
2020.03.17 11:08
수정 : 2020.03.17 11:08기사원문
[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 공적마스크 무상공급이 필요하다.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보육시설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 및 재정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 확대 △소상공인 영업 피해보상 지원 근거 마련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기준 완화 △유치원·초·중·고 공적마스크 무상공급 지원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보육수당 지원 등 5건으로 구성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부양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우선 소상공인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확대 시행 중인 풍수해보험 범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을 포함하고, 보험목적물에 영업손실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존에는 신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된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내용에 감염병-재난 등으로 입은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해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영업점의 경우 철저한 방역소독이 이뤄졌는데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원 등 이용률이 저조해진 지역아동센터는 급식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아동 출석과 무관하게 급식비 지원단가의 20% 내에서 인건비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침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양육수당 수령 등을 위해 퇴소하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별 보육수당 예산 지원 등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보편적 복지 및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초-중-고 학생에게 공적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