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검사 추가 파견하나… 법무부 "적극 검토"
2020.03.19 17:38
수정 : 2020.03.19 17:38기사원문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한 차례 파견요청을 거절했지만 최근 라임사태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되면서 파견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달 초 대검찰청에 검사 2명을 더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라임사태 투자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가는 등 사건 성격상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라임 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파견된 검사 4명을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다른 검찰청에서도 인력난을 호소하며 파견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검사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미리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라임 피해자와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법무부의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해당 녹취록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김모 전 행정관이 라임 펀드의 자산 매각 계획, 금감원 조사 무마 등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추가파견 결정 여부에 대해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전 파견 요청을 거절했던 태도에 비춰보면 파견 가능성을 일단 열어둔 셈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