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설치
2020.03.20 08:23
수정 : 2020.03.20 08:23기사원문
지금까지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신고센터(국정원 11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337)를 이용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 대상 기관(업체)이 방사청에도 간편하게 기술 유출·침해 우려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신고센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대상기관과 방사청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제정한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방위사업청 김상모(고위공무원)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 및 경제를 위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기술"이라며 "이번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개통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