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개정 취업규칙 반영 임금 삭감...法 "임금 지불해야"

      2020.03.22 10:47   수정 : 2020.03.22 10: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직원들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는 등 정당한 절차없이 바뀐 취업규칙은 무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박종책 부장판사)는 대교 전, 현직 직원 64명이 대교를 상대로 총 28억여원의 임금을 지불하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교는 일정 기간 및 횟수가 경과할 때까지 승급하지 못하면 승급기회를 제한하는 '직급승진정년제'를 운영하다 2002년 9월에 폐지시켰다.

그러나 2006년 해당 제도를 부활시키며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1, 2차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까지 개정했다.

2009년 5월 20일 대교는 직원들에게 직급정년제를 도입하고, 직무등급별 직급정년제 편입대상자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직원의 임금을 순차로 60%까지 삭감하는 1차 임금피크제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지했다. 공지 다음날 각 부서별 찬반 의견을 취합했고, 그 결과 3331명의 직원 중 2812명인 84.4%의 직원이 개정안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받아냈다.

대교는 2010년 12월 연령과 직무등급을 1차 임금피크제 보다 상향시킨 2차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도 진행했다.
1차에서 직무등급 G1의 정년 적용 연령이 만 57세였다면 2차에서는 같은 등급의 정년이 만 52세로 상향되는 식이었다.

직원들은 이 같은 취업규칙 개정은 직원들의 동의를 공정하게 받지 않았기에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직원들은 "취업규칙 개정 동의 과정에서 사측이 개입이나 간섭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교는 취업규칙 개정은 절차적으로 정당했고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시 동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자율성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도를 고려할 때 개정안 수용을 결정 할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소수 원고들의 청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원고들이 청구한 임금과 손해배상액을 대교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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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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