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유니콘' 옐로모바일, 임대료도 못내는 처지로 전락?

      2020.03.22 11:01   수정 : 2020.03.22 11: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설립 2년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던 옐로모바일 그룹이 사옥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나 재판에 임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결론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임대업체 A사가 옐로모바일과 옐로오투오그룹, 정글피플, 피키캐스트, 쿠차 등 옐로모바일 계열사들을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 총 5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옐로모바일은 2014년 10월부터 A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소재의 2개 동으로 이뤄진 빌딩에 입주했다.

한 달 뒤 옐로모바일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에 선정되면서 승승장구했다.

이후 옐로모바일은 A사와 수차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사옥을 그대로 사용해왔지만,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2018년도에 옐로모바일은 연결기준 318억원의 영업손실과 118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A사의 소장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은 2018년 6월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다가 독촉 끝에 같은 해 9월 4개월치 임대료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옐로모바일은 또 다시 임대료 등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은 이듬해 2월까지 이어졌다.
이에 A사는 지난해 3월 옐로모바일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뒤 퇴거를 요청했다.

계약해지 후에도 옐로모바일은 사옥을 떠나지 않았다.
A사는 옐로모바일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밀린 임대료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했다.

A사는 옐로모바일이 보증금으로 맡긴 돈도 바닥을 드러내자 사옥에 입주한 옐로모바일 계열사들을 상대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밀린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옐로모바일이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A사 측의 주장에 향변하지 않자 재판부는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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