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DLF 중징계 효력 정지해달라" 손태승 신청 받아들여
2020.03.20 17:20
수정 : 2020.03.20 17: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내린 중징계(문책경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사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손 회장은 지난 5일 금감원이 DLF사태와 관련한 징계 결과를 최종 통보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본안소송 전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지난 8일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본안에서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손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주주총회 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손 회장은 주총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