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식품위생업소 현장 점검한다

      2020.03.22 09:31   수정 : 2020.03.22 09:31기사원문
【동해=서정욱 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법사항 근절로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오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위반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1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동해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동해시 허가과로부터 통보된 위반건축물 중 휴게, 제과, 즉석 제조업 등 272개소의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개반 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시설기준 및 영업허가 규정 위반 여부 확인 등,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1단계 계도 및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행정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해시는 오는 4월 2일까지, 관내 숙박, 목욕장, 일반 식품점 등 1,734개소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식품위생업소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중심 감독활동 강화로 위생질서 확립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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