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신상공개' 청원 173만명 돌파 "10분에 약 5000명↑"

      2020.03.22 12:22   수정 : 2020.03.22 14: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2일 정오께 173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텔레그램방 참여자들의 명단 공개와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글도 같은 시각 110만명을 넘겼다.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역대 최다 기록할 듯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3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모두 173만2824명이 동의를 표했다.

이 시간 현재 10분당 5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8일 게시된 지 나흘 만이다.
이 청원은 이틀 만인 지난 20일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글은 청원 마감이 내달 19일이라는 점에서 역대 최다 동의수를 기록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정당해산 청원'(183만1900명)의 동의수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동의도 급증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 청원은 이날 같은 시간 기준 110만8710명의 동의를 얻었다. 진행되고 있는 청원 중 동의 서명 수 전체 4위다.

지난 20일 청원이 시작된 이 글은 조씨의 엽기적인 성착취 행각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동의 인원이 가파르게 상승해 게시 당일 청와대 답변 요건(20만명 동의)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절대 재발해서는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없다.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지난 16일 붙잡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최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서울청은 다음주 중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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