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연구 지원역량 평가한다

      2020.03.22 12:29   수정 : 2020.03.22 12: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구자들이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지원역량을 평가한다. 기관의 평가결과가 높을 경우 내년 국가 R&D사업 일반관리비(간접비) 산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대학·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지원부서의 지원역량을 평가하는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를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연연구기관 등 42개 기관은 의무대상이고, 대학은 신청기관에 한해 평가가 실시되나 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산출 받으려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평가는 연구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대폭 개편했다.
평가항목은 기존 연구비 관리체계 중심에서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연구지원조직의 역량, 연구자 처우개선 정도, 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등 연구행정 전분야로 확장됐다.

과기정통부 이석래 평가정책국장은 "이 평가를 시발점으로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책임지고 연구기관은 연구행정을 책임지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신청서, 자체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23일 신청 공고 날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KISTEP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11월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최종 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공개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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