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샘코, 감사 의견거절로 상폐 사유 발생"
2020.03.23 08:12
수정 : 2020.03.23 08:12기사원문
샘코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31일까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