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샘코, 감사 의견거절로 상폐 사유 발생"

      2020.03.23 08:12   수정 : 2020.03.23 08: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샘코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샘코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31일까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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