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관리투명성 강화

      2020.03.23 10:32   수정 : 2020.03.23 10: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비 회계 감사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회계 감사인이 직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23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됐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 대상이다. 2018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단지는 1만261단지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 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k-apt에 등록·공개했다. 하지만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k-apt에 등록·공개하도록 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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