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 220만 돌파...국민 공분 '폭발'

      2020.03.23 11:03   수정 : 2020.03.23 11: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대 동의자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으로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 현재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한 동의자가 220만 8967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오후 8시 40분께 200만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이 추가된 셈이다.

특히, n번방 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중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경우를 모두 합치면 437만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4일 오후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 모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심의위는 3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4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다수결로 결정된다.

심의위에서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다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는 최초 공개 사례가 된다.
그동안 고유정, 안인득과 같은 잔혹범죄, 살인 등에 대해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청와대도 경찰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답변을 내놓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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