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창업공장 80% 제도목적 ‘위반’

      2020.03.23 11:35   수정 : 2020.03.23 11:52기사원문


[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관내 창업공장이 부동산 투기 등 본래 제도 목적에서 벗어나 악용되는 사례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김포시는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설립된 공장 사후관리를 위해 1일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업사업계획승인 제도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건실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자 1986년 제정됐다.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공장이 설립된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창업자가 제도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 등 사례가 종종 발생해 김포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포시는 19일까지 40개 창업공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30개 창업공장이 목적용도 외의 사용, 임대 등 크고 작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김포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권고와 면제받은 부담금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업부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감면된 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전국 시-군에서 두 번째로 공장이 많고 난개발이 확산된 만큼 공장관리팀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장사후관리를 강화해 투기성 공장 설립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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