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유치원 수업료 지원...640억 투입해 학부모 부담 던다
2020.03.23 12:00
수정 : 2020.03.23 13:34기사원문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1로 분담하되, 단위 유치원도 나머지 50%를 분담하면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에 함께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학부모는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재료비, 기타 선택경비 등 휴업 시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인 비용을 포함한 부담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사립유치원은 수업료 결손분 일부를 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유아가 안정적으로 등록하게 돼 운영난에 따른 교원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