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사복착용 0.43%…"총수·정치인 아니라도 보장해야"

      2020.03.23 17:12   수정 : 2020.03.23 17: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수사·재판 때 사복을 착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5차 권고를 발표하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82조, 88조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현행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받는 수형자가 수사와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교정본부의 '2019년 수용자 출정시 사복착용 현황' 통계에 의하면 전국 수용자의 출정시 사복착용 비율은 0.43%에 그친다. 출정인원 27만7003명 중 1192명만이 사복을 입은 것이다.


개혁위는 "현재 미결수용자 중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형자가 입는 재소자용 수의를 착용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옛 행형법 조항은 사복착용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여전히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결수용자의 경우 사복착용 권리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더라도 동료 수감자 눈치 등 교정시설 내 관행이나 문화로 교정시설의 장인 소장에게 출정 때마다 사복착용을 신청해 허가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경제적 곤궁범의 경우 사복을 마련할 여유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이에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 사전고지의무, 당사자의 명시적 반대의사가 없는 한 사복착용 허용, 경제력 없는 사람을 위한 사복에 준하는 의류 비치, 형사사건 외 '민사 등 사건' 재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형집행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수형자에 대해서도 미결수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복착용권이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관련 법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개혁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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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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