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

      2020.03.23 17:22   수정 : 2020.03.23 17: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4)가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 다수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21일 광화문광장 집회나 기도회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전 목사가 범투본 집회를 통해 특정정당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소속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해 선거법을 어겼다며 그를 고발했다.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지난 13일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25일로 미뤄졌다.

전 목사 측이 6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구속기간이 다소 늘어난 때문이다.
법원이 수사기록을 받아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동안은 경찰과 검찰의 구속가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10월3일 범투본을 중심으로 해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진영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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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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