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론조사 홍수..어디까지 합법이고 불법일까
2020.03.23 18:45
수정 : 2020.03.23 18:45기사원문
4.15 총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다양한 형식을 빌어 여론조사를 명목으로 한 질문이 쏟아지지만 유권자들로선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 지를 가늠하기가 참 어렵다.
Q. 지난주에 “○○당입니다. 귀하께서는 어느 당을 지지하시나요?”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합법인가요?
A. 합법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2항에 따라 4.15총선 60일 전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 “○○당입니다. 당내 경선 후보를 가리기 위한 국민경선 여론조사입니다”라는 전화는요?
A. 합법입니다. 역시 공직선거법 108조 2항에 그 단서가 있는데 57조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즉 정당이 당내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당명을 당연히 밝혀야하므로 정당 명의로 조사가 실시되어도 문제없습니다.
Q. 여론조사기관명만을 밝힌 여론조사는 괜찮은가요?
A. 네, 합법입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Q. 길을 가다가 투표용지와 비슷한 종이에 지지하는 당과 후보를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A.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2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새롭게 창당한 당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으로 만든 위성정당입니다” 등의 설명이 붙은 여론조사는 가능한가요?
A. 전체 여론조사 항목에 따라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실시 전 선관위에 사전신고를 할 때 질문지 내용을 미리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이때 편향된 어휘나 표현이 사용됐거나 특정 당·후보를 강조하는 말이 들어갔다면 불법으로 판단합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