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시중 유통량 1억장 넘었다… 임산부 대리구매도 허용

      2020.03.23 17:45   수정 : 2020.03.23 21:00기사원문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주 간 시중에 유통된 보건용 마스크 총량이 처음으로 1억장을 넘어섰다. 정부의 긴급수급 조정조치 이후 생산량과 공급량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본지 보도 이후 관심을 모았던 임신부 대리구매도 본격 허용된다.

<본지 3월 9일. [단독] 임산부 마스크 대리구매 불가에 ‘부글부글' 참조>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3월 3째주 일 평균 생산량은 1198만3000장으로 사태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1월 30일 약 659만개에 머물렀던 것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일평균 생산량은 3월 첫 주 1038만개, 둘째 주 1173만개로 꾸준히 늘어왔다.

생산과 수입을 합친 전체 공급물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 3월 첫째 주 7309만개, 둘째 주 9458만개, 셋째 주 1억1364만개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중 공적 마스크 공급량은 3월 둘째 주 4847만개, 셋째 주 5398만개에 달했다.

식약처의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신속처리로 신규업체가 생산에 참여한 점도 마스크 공급량 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 1월 29일 이후 등록된 22개 신규업체가 생산하는 38개 품목 하루 평균 생산량은 약 47만개에 달한다. 전체 생산량의 3.7% 수준이다.

조달청 역시 주말 동안 생산증대된 수량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해 생산을 독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원재료인 MB필터의 신규 수입처 발굴과 생산업체에 대한 출고조정 명령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원재료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방부는 포장·운송 등에 소요되는 군 인력과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마스크 5부제도 품귀현상 완화에 큰 역할을 했다. 출생연도에 따른 공적마스크 구입 제한을 골자로 한 5부제가 시행된 2주 동안 논란이 됐던 중복구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구매 허용대상에서 빠지며 논란이 된 임신부 마스크 대리구매는 23일부로 가능해졌다.
임신부는 물론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24일 0시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게 1개월에 8개 이내(동일한 수취인 기준)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그리고 원자재 관련 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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