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 누락' 네이버 이해진 무혐의 처분…"고의성 인정 어려워"

      2020.03.23 18:46   수정 : 2020.03.23 18: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계열사 보고를 누락해 검찰에 고발됐던 이해진(53)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GIO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23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이 GIO 및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일인(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 GIO를 2015년, 2017년 및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5년 자료에 이해진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지음'을 포함해 친족보유 회사와 네이버의 직접 출자회사 등 20개 계열사를 누락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도 같은 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5년의 경우 이해진 GIO가 자료 제출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고발 조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