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과하다" 고유정 항소심 내달 22일 첫 공판
2020.03.24 00:12
수정 : 2020.04.21 13:26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오는 4월22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기로 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전 남편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유정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달 24일 전 남편 사건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의붓아들 사건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6월1일 체포 당시부터 전 남편의 성관계 요구에 저항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해 왔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 증명을 놓고서도 검찰과 고유정 측이 또 다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후 9개월여 간 진행됐던 전 남편 시신 수색작업을 지난달 24일 중단됐다. 1심에서 전남편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추가 수색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