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신상 노출된 박사방 조주빈...경찰 공개방식은?

      2020.03.24 08:47   수정 : 2020.03.24 09: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해 74명에 달하는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해 돈벌이로 삼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 결정을 앞두고 조씨의 신상이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됐다. 이에 따라 향후 관심사는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신상을 공개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심의위는 3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4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다수결로 결정된다.

하지만 전날 SBS가 8시 뉴스를 통해 조씨로 확인됐다는 인물의 신상을 보도하고 이를 다수 매체가 따라 공개하면서 이름, 얼굴 등에 대한 공개는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위에서는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 보다는 '신상공개 방식'을 결정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상공개 방식은 △공개 결정 직후 언론에 사진 및 이름 등 정보를 배포하거나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조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론 카메라 앞에 서는 방식 등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신상이 공개된 고유정 때와 같은 사태는 막겠다는 계획이다. 고유정은 당시 고개를 푹 숙이고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전부 가리면서 사실상 신상공개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고유정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경찰은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코로나19 국면임에도 마스크 착용까지 막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위에서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다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는 최초 공개 사례가 된다. 그동안 고유정, 안인득과 같은 잔혹범죄, 살인 등에 대해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근거해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조씨는 사회관계망(SNS), 채팅어플 등에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착취한 영상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며 이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16명 포함돼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 25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이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183만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참여인원이다.
여기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도 178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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