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상대 2억원 손배소.."신천지 코로나 확산 책임"
2020.03.24 21:16
수정 : 2020.03.24 21: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2억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 측은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어려워졌고 방역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천지 교인 가운데 감염자를 조사하고 명단 허위제출에 따른 추가 조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비용이 투입됐고, 서울시뿐 아니라 자치구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측은 우선 합의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2억100원의 소송을 냈다며, 각 자치구별 손해액이 추가로 집계되는 대로 소송가액을 변경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사 사건의 경우엔 원고의 소송 청구액이 2억원을 넘는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