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면마스크서 유해물질 검출..2개 제품 리콜

      2020.03.25 11:00   수정 : 2020.03.25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이 리콜조치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면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유통 중인 49개 면마스크 모델(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2개 제품은 마스크 양옆 바인딩 부분에서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를 각각 28.5배, 3.8배 초과했다.

노닐페놀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리콜 제품은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사업자명 더로프),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이다.

또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 권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면마스크의 제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현훈 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한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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