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 100명 중 51명 해외유입...美입국자 자가격리

      2020.03.25 12:36   수정 : 2020.03.25 12: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의무화한다. 해외 확산세에 따라 현재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진단검사도 다른 국가로 확대할지 고민 중이다.

■美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시...1년 이하 징역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27일 0시부터 미국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자 수가 많다.

입국자 수도 많아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모두 공항에서 격리한다.
검역소 시설에서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미국발 입국자 무증상자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검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입국이 된다. 입국 후에는 매일 전화로 감시하는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윤 반장은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에 격리통지서가 발부된다”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격리가 법적 강제조치인 유럽, 미국 외)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본은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미국에도 적용하진 않는다. 미국발 입국자 중에는 유증상자 내외국인 및 단기체류 외국인만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한다
윤 반장은 “3월 3주차 유럽발 입국자 1만명당 확진자는 86.4명, 3월 4주차 미국발 입국자 1만명당 확진자는 28.5명이다”며 “앞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과 미국발 입국자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5만76명, 사망자는 최소 646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금일까지 확인된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90명. 이중 유럽이 55명으로 61.1%다. 미국, 콜롬비아-미국 경유 등 미주 입국자는 31명(34.4%)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 100명 중 51명 ‘해외유입’

중대본은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경기도 2곳에 설치했다. 경기 파주 소재 국제1센터(정원 70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경기 안산 소재 국제2센터정원은 200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정부는 유럽과 미국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강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반장은 “유럽, 미국 외 다른 국가 위험도를 평가해 법적인 자가격리를 적용할 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9137명이다. 현재까지 해외유입은 227명으로 이중 내국인이 206명으로 91%를 차지한다.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 100명 중 절반을 넘는 51명(내국인 43명, 외국인 8명)이 해외유입 관련 확진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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