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행 즉시 거부 안했어도 강제추행죄 인정"(종합)

      2020.03.26 11:56   수정 : 2020.03.26 13:46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즉각 항의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용업체를 운영하는 허씨는 2016년 초 경남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20대 여성 A씨를 옆자리에 앉힌 후 볼에 입을 맞추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허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단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기습추행으로 보게 되면 형벌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씨가 허벅지를 만질 때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던 점 등을 볼때 허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볼수는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과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이므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서 "당시 다른 직원들도 함께 회식을 하고 나서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허씨의 행위에 동의했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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