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양경숙 항소심서 혐의 부인 "증거 신빙성 떨어져"

      2020.03.26 13:42   수정 : 2020.03.26 13: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59)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상춘 부장판사)는 2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양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양씨 측 변호인은 "제출된 차용증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내용과 다르다는 공식적인 의견이 나왔다"며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과도 번복된다"며 "원심주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추가 증인 신청, 금융 거래 관련해서 증거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서류의 작성 경위, 원본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도 배치된다"며 "위조한 문서가 많고 수사기관에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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