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본회의 퇴장 중 실신..병원 긴급이송(종합)
2020.03.26 16:38
수정 : 2020.03.26 16: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퇴장하던 중 '긴급 생계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대구시의원과 마찰을 빚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했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고 본회의장을 나가려던 순간 이진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 시장과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권 시장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왜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느냐"고 따졌고, 권 시장은 '이러지 마시라'고 대응했다. 하지만항의가 계속되자 권 시장은 갑자기 오른 손으로 머리를 잡은 채 뒤로 쓰러졌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대구시청 공무원이 급히 권 시장을 업고 대구시청 2층 시장실로 이동했고, 이어 119구급차를 불러 경북대병원 대구권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각종 검사가 진행 중이고,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대구시의회 임시회 도중 퇴장한 것에 대해 "제가 많이 부족해 그렇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고, 몸도 거의 한계 상황에 와 있다"면서 "한달 넘게 집에도 못들어가고 집무실에서 야전침대 생활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다.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어제 너무 어지럽고 구토가 나와 앉아 있을 수 없었다"면서 "의장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화장실에 가서 많이 구토했다. 이 점에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지숙 의장은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사전 동의 없이 무단이석할 수 없다"며 "(권 시장 행위는)신성한 전당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긴급생계지원 시기가 늦다고 지적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촉구하는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