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주총서 '3분의 2룰' 정관 변경
2020.03.27 12:09
수정 : 2020.03.27 12:09기사원문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보통 결의(과반수 찬성)로 바꾸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국민연금은 이 같은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다수 상장 기업이 이사 선임과 해임안을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대한항공은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왔다. 이 정관은 지난해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절반 이상 찬성을 얻었지만 지분 2.6%가 부족해 주주들의 손에 밀려난 사상 첫 대기업 총수가 됐다.
대한항공은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주총에서 미리 정관을 변경해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추진해왔다. 정관 변경으로 내년 조 회장 연임도 순조로울 전망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한항공은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사보수한도는 작년과 동일한 50억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