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포교는 학원법 위반“ 신천지피해자연대, 검찰 고발

      2020.03.27 12:30   수정 : 2020.03.27 12: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불법으로 '위장 포교'를 해왔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27일 오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교육장 관계자 등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도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위장 교육장의 교육생들은 제외하고 명단을 제출했다"며 "이들은 예비 신천지 신도도 아니고, 신천지 교리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을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가르치며, 신천지의 교리를 마치 성경의 해석인양 가르치고 있다"며 "위장 교육장 강사와 시설 관계자 등을 학원법 위반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고발한다. 해당 교육장은 법렁에 입각해 폐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학원법상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 등록된 학원은 '학원'임을 표시하고 주소와 교습과정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신천지 센터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정체를 숨긴 채 불법 교육을 해왔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신천지 관련 사건은 이 총회장의 사기 및 특수공갈 등 혐의는 수원지검과 안양지청에서, 살인죄 등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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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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