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 여성에 강도 중국인 징역 3년..신용카드 훔쳐 담배값
2020.03.29 10:36
수정 : 2020.03.29 10:36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모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치씨는 지난 1월 7일 서울 서초구 방배역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 집으로 가던 10대 여성 A씨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흉기로 위협해 A씨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전날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길가에 30대 여성 B씨가 세워둔 80만원 상당의 전동 킥보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치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치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특히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치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훔친 킥보드를 다시 돌려준 점을 고려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