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완치판정 받은 2명 '예방적 격리' 후 재양성 반응"

      2020.03.29 10:52   수정 : 2020.03.29 10: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완치판정을 받았던 육군 간부와 공군 근로자가 또다시 양성판정을 받아 격리됐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완치판정을 받은 용인의 육군간부 1명과 대구의 공군 계약직 근로자 1명이 1주일간 '예방적 격리'후 실시한 군 자체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확진자 2명은 보건당국에 신고후 병원에 격리조치 됐다.



군은 코로나19 완치판정을 받더라도 곧바로 자가나 부대로 보내지 않고 1주일간의 '예방적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체 진단검사를 실시한 이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예방적 격리'를 해제해 왔다.


확진자의 완치판정을 위한 검사는 보건당국 통제 하에, 퇴원 후 군 자체으로 시행 중인 예방적 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는 군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29일 10시 기준 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9명이다.
추가 완치자는 2명으로 대구의 육군 군무원 1명과 포항의 해병 간부 1명이다.

한편 28일 귀국한 한빛부대 11진 장병들은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29일 해단식 후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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