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발지·국적 안따진다”…… 모든 입국자 2주 격리

      2020.03.30 17:07   수정 : 2020.03.30 1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북도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13일 이후 입국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무료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와 자가격리, 접촉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이송 등 정부 대책보다 선제적이고 강화된 대응에 나선다.

개학을 앞두고 한층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선제적 추진과 함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관리에 나서 코로나19 확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날 도내 해외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각 시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를 고려해 모든 해외입국자로 검사 대상을 전격 확대한 것이다.


전수검사 방침에 따라 지난 13일 이후 입국한 도내 주소지를 둔 도민은 신분증과 항공권 또는 여권을 지참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4월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전북도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정부 방침보다 선제적이고 엄격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격리조치로 도 차원에서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했다.

군산시와 익산시도 임시생활시설을 자체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은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와 자가격리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원하는 이를 대상으로 하며, 입소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 27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북도의 강화된 방침에 따라 지난 27일 이후 입국한 도내 거주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엄수해야 하며 전북도는 자가격리 위반하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8일 기준 도내 해외입국자는 모두 390명이며 권역별로는 미국 75명, 유럽 57명, 미국을 제외한 아메리카 30명, 아시아 198명, 기타 30명 등이다.

전북도는 해외입국자의 도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택 또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의 이송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미국·유럽발 해외입국자가 광명역 KTX 이용 시 하차하는 익산역, 전주역 등 도내 5개 역에 근무자와 임차택시 10대를 배치하고 무상으로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공항버스 이용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익산 보건소, 군산 보건소, 남원 농협하나로마트에 전용 임시 하차장소를 정하고 근무자와 차량을 배치해 이송 관리한다.

전주 월드컵경기장에는 도 소방본부 지원 차량 15대가 배치돼 귀가를 지원하며, 군산과 익산 보건소에는 보건소 차량 3대, 남원 하나로 마트에는 임차택시를 통해 이송을 돕는다.

익산 보건소에 하차하는 해외입국자는 자택 또는 임시생활시설인 익산유스호스텔까지 이송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종식을 바라는 마음은 모든 도민이 같을 것이니만큼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전북도는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효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 지난 주말 미국 영국 프랑스 해외연수 등 국외입국자 3명이 잇따라 양성판정을 받았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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