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만원 저축, 3년뒤 1440만원'.. 청년저축계좌 내달 7일 접수 시작

      2020.03.30 17:31   수정 : 2020.03.30 17:31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다. 또 최근 3개월 간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

청년이나 대리인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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