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지원금 5월 지급
2020.03.30 18:09
수정 : 2020.03.30 21:08기사원문
오는 5월 중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한해 4대 보험료 및 전기요금이 납부유예 또는 감면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충격 속에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처방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400만가구가 수혜 대상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40만(1인)~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5월 중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긴급재난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총 9조1000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비상경제회의 때 예고했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도 실시된다.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며 3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대폭 확대되며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도 대폭 확충된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경제위기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사업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